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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,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

등기촉탁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.

인터넷 등기소를 통해

납부가 가능합니다.

하단에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

 

 

부동산 1건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 

1. 상단의 링크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.

-전자납부에 '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'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2. '신규'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3. 납부정보를 작성하고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.

 

 

 

4.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납부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.

- 납부 번호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합니다.